경제

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방법 | 복지로 안내

bluesky1496 2025. 8. 1. 00:02

🔍 에너지바우처란?

  •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·등유·LPG·연탄 등 냉·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

 

✔️ 신청 자격 (지원 대상)

① 소득 기준

  •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

② 세대원 특성 기준 (주민등록표 등본 기준)

  • 세대 내 본인 또는 세대원 중 만 65세 이상 노인 (1960.12.31 이전 출생자)
  • 영유아(만 6세 이하, 2018.1.1 이후 출생자)
  • 장애인 (장애인복지법 등록 대상자)
  • 임산부 (임신 중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)
  • 중증·희귀·난치질환자
  • 한부모가정, 소년소녀가정(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)

배제 조건

  • 세대 전체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제외
  •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자 또는 2025년 연료쿠폰 수령자는 동절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 

 

💰 지원 금액 (2025년 기준)

  • 1인 세대: 295,200원
  • 2인 세대: 407,500원
  • 3인 세대: 532,700원
  • 4인 이상 세대: 701,300원
    ※ 연간 총 지원금이며 월별 지급이 아닙니다.
    하절기/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 가능 (다른 에너지바우처 지원 시 금액 축소 또는 하절기 한정)

 

 

📅 신청 기간 & 재신청 안내

  • 신청기간: 2025년 6월 9일(월) ~ 12월 31일(수)
  • 재신청 및 정보변경 가능 기간:
    • 세대원 수 증가: 2025.6.9 ~ 2026.5.25
    • 세대원 수 감소 등 정보변경: 2025.6.9 ~ 6.26
    • 이용권 방식 변경: 2025.6.9 ~ 2026.5.25 등

 

🛠️ 사용 기간 및 방법

  • 하절기 (2025.7.1 ~ 9.30): 가상카드(요금차감) 방식 → 전기 요금만 지원
  • 동절기 (2025.10.1 ~ 2026.5.25):
    • 가상카드: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중 1종 선택 가능
    •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: 2025.10.13 ~ 2026.5.25 기간에 등유·LPG·연탄·전기·도시가스 결제 가능

 

📄 신청 방법 및 필요서류

① 온라인 신청 (복지로)

② 방문 신청

  • 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(본인 또는 대리인 가능)
  • 직권신청: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신청 대행 가능

③ 필요 서류

  • 공통: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
  • 대리신청 시: 위임장 + 대리인 신분증 사본
  • 가상카드(요금차감):
    • 하절기: 최근 전기요금 고지서 (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)
    • 동절기: 최근 전기·가스·난방 중 가장 높은 요금 고지서
  • 실물카드: 별도 카드 발급 신청 후 은행에서 수령 후 사용

 

 

❓ FAQ (자주 묻는 질문)

질문답변
하절기·동절기 신청 시기 따로 분리되나요? 아니요. 신청기간(6.9~12.31) 내 언제나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을 늦게 하면 지원금 깎이나요? 아닙니다. 기간 내면 세대원 수에 맞게 전액 지원됩니다.
작년 신청했는데 올해도 자동신청 되나요? 대상 자격 유지 시 자동전환되지만, 이사나 세대원 변동 시 신청 또는 정보변경 신고 필요합니다.
몸이 불편해 방문 어렵다면? 대리 신청 가능하며, 필요 시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해줍니다.
하절기 vs 동절기 방식 중복 선택 가능한가요? 불가능합니다. 하절기는 가상카드만, 동절기는 가상·실물 중 한 가지만 선택 가능합니다.

 

 

요약 & 추천 메시지

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금이 통합되어, 연간 한도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소득 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요건을 만족하면 대상이며,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.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에서 지금 신청하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