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 내면 쌓이는 세금포인트란?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낼 때 ‘의무’로만 인식하지만, 알고 보면 세금도 포인트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. 바로 국세청이 운영하는 **‘세금포인트 제도’**다.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, 이 포인트로 영화, 쇼핑, 납세 관련 혜택까지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. 그러나 세금포인트의 사용률은 1%도 채 되지 않아,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.1-1. 세금포인트 적립 기준 및 부여 대상세금포인트는 자진 납세한 세액 10만 원당 1점이 부여되며, 개인은 종합소득세·양도소득세·근로소득세 등에서, 중소기업은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을 납부할 때 적립된다. 개인과 법인 모두 1년에 최대 50포인..